수영구 법률홈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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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와 수영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변호사) 1인이 수영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주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지원내용(1차 법률서비스)은?

  •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상담
  • 법 교육을 통한 법률분쟁 예방
  •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통합사례관리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양육비 지급이행 상담
  • 임대보증금 반환등 기타법률 상담

신청방법

수영구청 기획전략과(☎ 051-610-4027)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알기쉬운 생활법률 24)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 작성일 : 2019-08-01
  • 조회수 : 165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

 

 

피해자와 액수 등 의견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질 문

미스대학교에 재학 중인 가인이는 룸메이트인 홍자와 치고 박고 싸우게 되었고 옆집에서 신고를 하여 경찰서에 갔습니다.

경찰관은 둘이 화해하고 처벌하지 않겠다고 서류에 싸인하면 처벌이 안된다고 설명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혹시나 가인이는 싸인을 했는데 홍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싸인을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 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일부 범죄의 처벌을 면하게 해주기도 하며(반의사불벌죄), 대부분의 범죄에서 그 형량을 감형시키는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 폭행, 명예훼손 같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불기소처분, 공소기각판결)

 

그런데 이런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처벌을 면할 수는 없지만 가해자가 집행유예나 감형을 받기위하여 선택하는 것이 형사공탁입니다. 형사공탁이란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했으나 액수 등 의견 차이로 이르지 못하는 경우 법원 등에 피해자 이름으로 일정한 금액을 맡겨 합의의 의사가 있음을 알리는 제도입니다. 형사공탁을 할 경우 가해자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음을 인정하여 형량이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의 절차

 

가해자(피의자, 피고인)는 법원 공탁계에 금전공탁서(형사사건용)2, 공탁통지서1, 공소장부분, 피해자진술서 사본, 신분증, 현금 등을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공탁계는 보정서를 발급하여, 공탁자가 피해자의 초본을 발급받아 공탁소에 제출하면, 공탁계는 공탁서를 발급하고 공탁자는 공탁금을 납부하여 영수증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면 공탁관은 공탁통지서를 피공탁자에게 발송합니다.

 

말풍선용어정리

·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처벌불원서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작성하는 문서

공탁 :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에 임치(任置)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가해자 쪽이 적절한 금액을 법원에 맡겨 합의에 최선을 다했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한 것이다. ,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의해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

 

 

 

 

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률홈닥터

변호사 송 승 은

수영구청2층 기획감사실 내 법률홈닥터실

T.051-610-4027

E.song87song@citizen.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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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태은
  • 연락처 : 051-610-4031
  • 최종수정일 :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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