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법률홈닥터

  • 일반복지
  • 수영구 법률홈닥터

수영구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와 수영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변호사) 1인이 수영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주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지원내용(1차 법률서비스)은?

  •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상담
  • 법 교육을 통한 법률분쟁 예방
  •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통합사례관리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양육비 지급이행 상담
  • 임대보증금 반환등 기타법률 상담

신청방법

수영구청 기획전략과(☎ 051-610-4027)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알기쉬운 생활법률 20) 임대차계약의 합의갱신
  • 작성일 : 2019-01-07
  • 조회수 : 191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

질 문

 

20161, 갑은 을에게 **아파트 101호를 보증금 1억원에 '2년간 임차' 해주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712 종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이 다가오자, 갑과 을은 '계약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 갱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1812 갑은 을에게 이제 곧 임대차기간이 끝난다고 나갈 준비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갱신시 기간은 2년이라고 1년이 더 남았다고 주장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갑은 을을 1년 더 살도록 두어야 하는 건가요?

 

 

답 변

 

갱신시 임대차계약 기간의 경우, 어떻게 갱신 된 것인지에 따라 임대차 존속기간이 다릅니다.

 

임대차 만료기간에 즈음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기간을 변경하는 등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합의 갱신하거나,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합의 갱신할 수 있습니다. 합의 갱신된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은 합의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한편,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그러한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 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6조제1).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으로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4조제1항 및 제6조제2).

 

갑과 을의 계약갱신은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 아니라 '합의갱신'된 것이므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합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 1이 됩니다.

 

 

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률홈닥터

변호사 송 승 은

수영구청2층 기획감사실 내 법률홈닥터실

T.051-610-4027

E.song87song@citizen.seoul.kr

 

 

목록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태은
  • 연락처 : 051-610-4031
  • 최종수정일 : 2019-01-07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