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법률홈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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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와 수영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변호사) 1인이 수영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주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지원내용(1차 법률서비스)은?

  •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상담
  • 법 교육을 통한 법률분쟁 예방
  •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통합사례관리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양육비 지급이행 상담
  • 임대보증금 반환등 기타법률 상담

신청방법

수영구청 기획전략과(☎ 051-610-4027)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알기쉬운 생활법률63) 중학생 딸아이가 학교 숙제로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이 유언장이 법적으로 효력 있는 것인지 궁금해 합니다.
  • 작성일 : 2022-12-27
  • 조회수 : 56
  • 작성자 : 기획전략과
질 문
중학생 딸아이가 학교 숙제로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이 유언장이 법적으로 효력 있는 것인지 궁금해 합니다.


답 변
 
유언은 의사능력이 있는 만 17세(유언 적령)에 달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17세 미만인 사람이나 만 17세 이상이라도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은 유효한 유언을 하지 못합니다(의사능력 유무의 판단시점은 유언할 때입니다). 이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자녀가 작성한 유언은 자필증서라는 유언장의 법적 방식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만 17세라는 유언 적령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 의사능력
  ☞ 자신의 행위나 의미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합니다.

 
수영구청 2층 기획전략과 내 법률홈닥터실
T.051-610-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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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1-610-4031
  • 최종수정일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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