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법률홈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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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와 수영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변호사) 1인이 수영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주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지원내용(1차 법률서비스)은?

  •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상담
  • 법 교육을 통한 법률분쟁 예방
  •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통합사례관리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양육비 지급이행 상담
  • 임대보증금 반환등 기타법률 상담

신청방법

수영구청 기획전략과(☎ 051-610-4027)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알기쉬운 생활법률61) 살고 있는 집이 가압류됐습니다. 이제 곧바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건가요?
  • 작성일 : 2022-12-27
  • 조회수 : 56
  • 작성자 : 기획전략과
질 문
살고 있는 집이 가압류됐습니다. 이제 곧바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건가요?

답 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압류 결정과는 별도로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해야 비로소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가압류 명령의 효력
  ☞ 가압류 명령의 효력은 피보전권리의 보전목적 범위에서 잠정적, 가정적으로만 발생합니다.
      피보전권리나 계쟁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 가압류 명령의 효력발생시기
  ☞ 가압류 명령의 효력은 그 재판 결과가 고지된 때에 발생합니다.
      다만, 집행력은 채권자에게 고지되면 채무자에 대하여 고지가 없더라도 발생합니다.

 
수영구청 2층 기획전략과 내 법률홈닥터실
T.051-610-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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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태은
  • 연락처 : 051-610-4031
  • 최종수정일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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