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와 수영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변호사) 1인이 수영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주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지원내용(1차 법률서비스)은?
-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상담
- 법 교육을 통한 법률분쟁 예방
-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통합사례관리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양육비 지급이행 상담
- 임대보증금 반환등 기타법률 상담
신청방법
수영구청 기획전략과(☎ 051-610-4027)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 알기쉬운 생활법률67) 초등학생인 아들(만 11세)한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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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12-27
- 조회수 : 65
- 작성자 : 기획전략과
【질 문】
초등학생인 아들(만 11세)한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 변】
☞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징수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를 질서위반행위라고 하는데, 질서위반행위는 당사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성립하며,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고 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14세 미만의 자 또는 심신장애자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만 11세인 초등학생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초등학생인 아들(만 11세)한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 변】
☞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징수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를 질서위반행위라고 하는데, 질서위반행위는 당사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성립하며,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고 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14세 미만의 자 또는 심신장애자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만 11세인 초등학생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영구청 2층 기획전략과 내 법률홈닥터실
T.051-610-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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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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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