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공고 개정(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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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11-01 15:46:17
- 조회수 : 75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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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502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변경내용>
긴급경영안정자금 경영애로 사유 및 경영애로 규모 요건 적용 예외에 「대유위니아그룹 회생신청에 따른 피해 협력기업」을 신설
2023년 10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변경내용>
긴급경영안정자금 경영애로 사유 및 경영애로 규모 요건 적용 예외에 「대유위니아그룹 회생신청에 따른 피해 협력기업」을 신설
2023년 10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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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3-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