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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제3판) 개정 알림
  • 작성일 : 2023-09-01
  • 조회수 : 158
  • 작성자 : 보건행정과
1. [관련]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10127(2023.8.30.)
.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과-17788(2023.8.31.)
.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25340(2023.8.31.)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3)이 개정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 침 명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ㆍ관리(3)
. 개정사유 :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조정(4)에 따른 개정
. 주요 개정사항
주요 개정사항
o (격리 권고)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최대 7일간 격리 권고 유지
o (선제 검사) 4급 전화에 따른 선제검사 변경 사항*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14판 참고
o (면회객 관리) 면회객 및 상주보호자 관련 관리 규정 제시
o (병실사용) 코로나19 환자 병실 사용*에 대한 내용 구체화
*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환자 배치 시 음압격리실 또는 일반격리실을 활용하여 배치 권고
o (혈액투석 환자 관리) 관련 학협회 최신지침 내용 반영
o (사망자 관리) 코로나19 사망자 임종면회 및 시신 접촉이 필요한 경우 개인보호구 착용 권고, 의료기관 자체 규정 준수 권고
o (부록) 비말주의 권고 추가(의료관련 감염 표준예방지침(2017) 인용)
. 시행일 : 2023.8.31.()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3) 1.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3) 개정전후비교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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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김소연
  • 연락처 : 051-610-5601
  • 최종수정일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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