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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목적의 외출허용 및 홈페이지 게제(2023년 대한법률구조공단 면접시험)
  • 작성일 : 2023-03-10
  • 조회수 : 52
  • 작성자 : 보건행정과
1. 관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6-1)
.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사정책부-832(2023.3.8.)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시험 응시를 허용하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시 험 명
1) 2023년도 상용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험
2) 2023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대체인력 채용 시험
. 시험일시
1) (면접) 2023.3.10.(), 14:00 17:00
2) (면접) 2023.3.15.(), 14:00 15:00
. 시험주관: 김천시
. 시험장소: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소회의실
. 응시인원: 면접시험별 각 10명 미만
  안내사항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붙임  코로나19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6-1)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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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김소연
  • 연락처 : 051-610-5601
  • 최종수정일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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