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국가암 관리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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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4-24
- 조회수 : 1005
- 작성자 : 사업담당자 ☎ --
건강한 삶, 암검진부터 챙기세요!
ꊱ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1. 대 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2008년도 국가암조기검진 정보시스템 등록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 기준이 하위 50% 이하인자
⇒ 2008년도 국가 암 조기검진 정보시스템 등록자
※ 국가암 조기 검진표 2008.2월 개별 발송함
2. 검진항목 : 5대암(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3. 검진기간 : 2008. 12. 31까지
4. 검진기관 : 국가 암조기검진사업 안내문에 기재된 검진기관
5. 준 비 물 : 암검진표, 신분증(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 연말에는 검진이 집중되어 불편하오니 6월 이전에 검진을
받도록 합시다
ꊲ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1. 대 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 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해
5대암(위암,간암,유방암,대장암,자궁경부암)이 신규로 확인되신 분
⇒ 전이된 암은 의료비 지원에서 제외
▷ 폐암환자(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하위 50%이하)
▷ 만18세 미만의 소아암환자(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저소득 환자가구)
※ 성인의 경우 3년간, 소아의 경우 만18세까지 연속지원 가능함
2.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 연간 법정본인부담금 120만원까지, 비급여 10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 연간 법정본인부담금 200만원까지
▷ 폐암환자 : 연간 100만원 정액지급
▷ 소아암환자 : 백혈병의 경우 연간 2,000만원까지
(기타암의 경우 연간 1,000만원까지)
3. 구비서류 : 진단서(최종),검진결과 통보서(해당자), 진료비
영수증 (원본),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보험료납부확인서(공단발행용),통장사본 등
4. 신청장소 : 수영구보건소 2층(결핵실) 암사업담당자 (☎ 610 - 5642)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김소연
- 연락처 : 051-610-5601
- 최종수정일 : 2008-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