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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국가암 관리사업 안내
  • 작성일 : 2008-04-24
  • 조회수 : 1005
  • 작성자 : 사업담당자 ☎ --
 

건강한 삶, 암검진부터 챙기세요! 

ꊱ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1. 대  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2008년도 국가암조기검진 정보시스템 등록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 기준이 하위 50% 이하인자

         ⇒ 2008년도 국가 암 조기검진 정보시스템 등록자

     ※ 국가암 조기 검진표 2008.2월 개별 발송함

  2. 검진항목 : 5대암(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3. 검진기간 : 2008. 12. 31까지

  4. 검진기관 : 국가 암조기검진사업 안내문에 기재된 검진기관

  5. 준 비 물 : 암검진표, 신분증(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 연말에는 검진이 집중되어 불편하오니 6월 이전에 검진을

     받도록 합시다

ꊲ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1. 대 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 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해

      5대암(위암,간암,유방암,대장암,자궁경부암)이 신규로 확인되신 분

     ⇒ 전이된 암은 의료비 지원에서 제외

   ▷ 폐암환자(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하위 50%이하)

   ▷ 만18세 미만의 소아암환자(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저소득 환자가구)

   ※ 성인의 경우 3년간, 소아의 경우 만18세까지 연속지원 가능함

 2.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 연간 법정본인부담금 120만원까지, 비급여 10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 연간 법정본인부담금 200만원까지

   ▷ 폐암환자 : 연간 100만원 정액지급

   ▷ 소아암환자 : 백혈병의 경우 연간 2,000만원까지

          (기타암의 경우 연간 1,000만원까지)

  3. 구비서류 : 진단서(최종),검진결과 통보서(해당자),  진료비

      영수증 (원본),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보험료납부확인서(공단발행용),통장사본 등

  4. 신청장소 : 수영구보건소 2층(결핵실) 암사업담당자 (☎ 610 - 5642)

목록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김소연
  • 연락처 : 051-610-5601
  • 최종수정일 : 20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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