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와 수영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변호사) 1인이 수영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주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지원내용(1차 법률서비스)은?
-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상담
- 법 교육을 통한 법률분쟁 예방
-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통합사례관리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양육비 지급이행 상담
- 임대보증금 반환등 기타법률 상담
신청방법
수영구청 기획전략과(☎ 051-610-4027)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 [생활법률상식] 소액사건재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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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12-12
- 조회수 : 736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051-610-4031
1. 생활법률상식 : 소액사건재판의 범위 및 특징
○ 소액사건의 범위 : 소가(소송목적의 값)가 2천만원을 넘지 않는 사건
○ 소액사건재판의 특징
- 1회의 변론만으로 심리 종결, 즉시 선고
- 소송대리인 :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 가능
○ 소액사건재판 외의 간단한 분쟁해결 방법 : 민사조정, 지급명령, 제소전 화해
2. 법률용어 : 소가, 화해
○ 소가
원고가 소로써 달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
○ 화해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이하 첨부파일 참조
○ 소액사건의 범위 : 소가(소송목적의 값)가 2천만원을 넘지 않는 사건
○ 소액사건재판의 특징
- 1회의 변론만으로 심리 종결, 즉시 선고
- 소송대리인 :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 가능
○ 소액사건재판 외의 간단한 분쟁해결 방법 : 민사조정, 지급명령, 제소전 화해
2. 법률용어 : 소가, 화해
○ 소가
원고가 소로써 달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
○ 화해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이하 첨부파일 참조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태은
- 연락처 : 051-610-4031
- 최종수정일 : 201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