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법률홈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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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와 수영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변호사) 1인이 수영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주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지원내용(1차 법률서비스)은?

  •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상담
  • 법 교육을 통한 법률분쟁 예방
  •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통합사례관리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양육비 지급이행 상담
  • 임대보증금 반환등 기타법률 상담

신청방법

수영구청 기획전략과(☎ 051-610-4027)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생활법률상식] 명예훼손
  • 작성일 : 2012-12-12
  • 조회수 : 685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051-610-4031
1. 생활법률상식 : 명예훼손의 정의 및 법적책임 등

○ 명예훼손이란? : 어떤 사람의 사회적, 윤리적, 인격적 가치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나빠지게 하는 행위

○ 명예훼손의 법적책임 : 민사책임 & 형사책임

○ 명예훼손 관련 법조항과 법정형량 : 형법 제307조
-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허의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법률용어 : 경과규정, 법의 흠결

○ 경과규정
법령의 제정·개폐가 있는 경우에 구규정과 신규정의 적용관계 등 구법으로부터 신법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경과적 조치를 정한 규정

○ 법의 흠결
법이 흠결되어 있는 것. 성문법은 아무리 완비되어 있어도 복잡한 사회생활을 완전히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거기에 법의 흠결이 생김

* 이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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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태은
  • 연락처 : 051-610-4031
  • 최종수정일 :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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