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
- 작성일 : 2024-01-05
- 조회수 : 6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파일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0월 4일, 조병제 의원
❑ 회 부 일 자 : 2023년 10월 4일 (의안번호 제1743호)
❑ 상 정 일 자 : 제247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2023. 10. 20.)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조 병 제 의원 )
❑ 제안이유
❍ 장애인 시설 내 장애인 대상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장애인 주거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 장애인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피해장애인 보호 및 신고체계에 마련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5조)
라. 시설의 점검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7조)
마.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준수의 의무 (안 제8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 입법예고(2023.9.18.∼9.30.)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0월 4일, 조병제 의원
❑ 회 부 일 자 : 2023년 10월 4일 (의안번호 제1743호)
❑ 상 정 일 자 : 제247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2023. 10. 20.)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조 병 제 의원 )
❑ 제안이유
❍ 장애인 시설 내 장애인 대상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장애인 주거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 장애인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피해장애인 보호 및 신고체계에 마련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5조)
라. 시설의 점검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7조)
마.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준수의 의무 (안 제8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 입법예고(2023.9.18.∼9.30.)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