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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목적의 외출허용 및 홈페이지 게재(2023년 상반기 용인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필기시험)
  • 작성일 : 2023-05-08
  • 조회수 : 46
  • 작성자 : 보건행정과
1. 관련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비고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6-1)
. 엑스퍼트컨설팅 제230503-001, 코로나19 격리자의 해당 시험 응시 목적 외출 허용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 시험 응시를 허용하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개요
- 시 험 명 : 2023년 상반기 용인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 2023. 5. 13.() 09:30 ~ 13:00
- 시험장소 : 강남대학교 샬롬관(소재지: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40)
- 주최기관 : 용인특례시 예산과(주최), 용인도시공사(채용기관)
- 응시인원 : 400여명
  안내사항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 중인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등 및 감염병 의심자 중 해당 시험 응시자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 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 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 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 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붙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 안내(6-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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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김소연
  • 연락처 : 051-610-5601
  • 최종수정일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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