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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작성일 : 2021-10-07
  • 조회수 : 74
  • 작성자 : 의회사무과
1.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127, 김덕수 의원 외 2
회 부 일 자 : 2021127(의안번호 제1424)
상 정 일 자 : 228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2021. 2. 23.)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덕수 의원 )
제안이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등에게 국가적 예우 이외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추가로 그 희생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정의로운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2)
. 적용범위(안 제3)
. 의사상자 지원 및 영예의 존중(안 제4~5)
. 지원신청(안 제6)
. 준용 등(안 제7)
 
3. 참고사항
. 관계법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해당없음
. 합 의: 해당없음
. 기 타
1) 입법예고(2020.12.30. ~ 2021. 1.19.)결과: 제출된 의견 있음
2)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3)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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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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