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수영구민 안전보험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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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1-10
- 조회수 : 249
- 작성자 : 안전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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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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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수영구민을 보호하고자 2020년 새해에 수영구민 안전보험을 전격 시행합니다.
수영구민 안전보험이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시 최대 1,5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장기간 : 2020.1.1. ~ 2020.12.31.(1년간)
○ 보험대상 : 수영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모든 구민(거소 및 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수영구민 전체 자동가입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음(전출시 자동해지, 전입시 자동가입)
○ 보 험 료 : 수영구에서 일괄 납부하여 구민 부담 없음
○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 [첨부1] 참고
○ 보험청구 절차 : 사고발생 → 보험사에 청구 → 보험사 심사 →보험금 지급
▸ 청구자 : 피해입은 당사자(또는 법정상속인)
▸ 청구시기 : 보장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으로부터 3년간
▸ 청구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처리 전담창구(02-6900-2200)
▸ 구비서류 : 공제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 청구서식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www.lofa.or.kr ▸ 정보마당 ▸ 규정및서식 ▸ 사업별공제서식 ▸ 시민안전공제(청구서양식)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처리 전담창구(02-6900-2200), 수영구 안전관리과(051-610-4656)
첨부 1.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안내문
2. 보험약관(전문)
3. 보험금 청구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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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안전관리과
- 담당자 : 정유진
- 연락처 : 051-610-4647
- 최종수정일 : 202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