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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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2-09
- 조회수 : 66
- 작성자 :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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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1월 16일, 김진 의원외 8명
❑ 회 부 일 자: 2021년 11월 16일 (의안번호 제1537호)
❑ 상 정 일 자: 제23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1. 12. 7.)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 보 언 의원 )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시행 2022.1.13.] 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의장에게 부여하고,「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의회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범위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장애인공무원 지원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대한 의장의 책무, 교육·훈련 지원 및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다.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지원절차 및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라.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수행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제77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조례안 예고(2021.11.17.∼11.21)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1월 16일, 김진 의원외 8명
❑ 회 부 일 자: 2021년 11월 16일 (의안번호 제1537호)
❑ 상 정 일 자: 제23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1. 12. 7.)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 보 언 의원 )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시행 2022.1.13.] 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의장에게 부여하고,「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의회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범위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장애인공무원 지원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대한 의장의 책무, 교육·훈련 지원 및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다.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지원절차 및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라.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수행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제77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조례안 예고(2021.11.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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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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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