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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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2-09
- 조회수 : 64
- 작성자 :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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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1월 16일, 김진 의원외 8명
❑ 회 부 일 자: 2021년 11월 16일 (의안번호 제1540호)
❑ 상 정 일 자: 제23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1. 12. 7.)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 보 언 의원 )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 [법률 제17893호, 시행 2022.1.13. ] 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 징계 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원면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여 공직기강 확립 및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무원 의원면직 제한(안 제2조)
나. 공무원 의원면직 제한사유 확인 및 위반자 문책(안 제3조, 안 제4조)
다. 인사위원회의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1월 16일, 김진 의원외 8명
❑ 회 부 일 자: 2021년 11월 16일 (의안번호 제1540호)
❑ 상 정 일 자: 제23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1. 12. 7.)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 보 언 의원 )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 [법률 제17893호, 시행 2022.1.13. ] 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 징계 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원면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여 공직기강 확립 및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무원 의원면직 제한(안 제2조)
나. 공무원 의원면직 제한사유 확인 및 위반자 문책(안 제3조, 안 제4조)
다. 인사위원회의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