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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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5-19
- 조회수 : 76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파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5월 2일, 김진 의원 외 6명
❑ 회 부 일 자 : 2023년 5월 2일 (의안번호 제1685호)
❑ 상 정 일 자 : 제244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회의(2023. 5. 12.) 상정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사람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정보의 보호 (안 제6조)
❑ 회 부 일 자 : 2023년 5월 2일 (의안번호 제1685호)
❑ 상 정 일 자 : 제244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회의(2023. 5. 12.) 상정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사람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정보의 보호 (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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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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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3-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