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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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2-09
- 조회수 : 63
- 작성자 :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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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1월 16일, 김진 의원외 8명
❑ 회 부 일 자: 2021년 11월 16일 (의안번호 제1536호)
❑ 상 정 일 자: 제23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1. 12. 7.)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 보 언 의원 )
❑ 제안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95호, 시행 2022. 1. 13]의 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조례청구권을 보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책무(안 제2조)
나.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안 제3조)
다. 조례의 제·개·폐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안 제4조∼안 제 6조)
라. 청구인명부 및 공표, 열람(안 제7조, 안 제8조)
마. 이의신청 및 보정기간(안 제10조, 안 제11조)
바. 구청장의 사무협조 (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조례안 예고(2021.11.17.∼11.21)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1월 16일, 김진 의원외 8명
❑ 회 부 일 자: 2021년 11월 16일 (의안번호 제1536호)
❑ 상 정 일 자: 제23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1. 12. 7.)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 보 언 의원 )
❑ 제안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95호, 시행 2022. 1. 13]의 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조례청구권을 보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책무(안 제2조)
나.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안 제3조)
다. 조례의 제·개·폐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안 제4조∼안 제 6조)
라. 청구인명부 및 공표, 열람(안 제7조, 안 제8조)
마. 이의신청 및 보정기간(안 제10조, 안 제11조)
바. 구청장의 사무협조 (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조례안 예고(2021.11.17.∼11.21)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