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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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2-09
- 조회수 : 76
- 작성자 :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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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1월 16일, 김진 의원 외 8명
❑ 회 부 일 자: 2021년 11월 16일 (의안번호 제1532호)
❑ 상 정 일 자: 제23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1. 12. 7.) 상정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 보 언 의원 )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시행 2022.1.13. ] 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의 및 적용범위 (안 제2조∼안 제3조)
나.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안 제4조)
다. 후생복지시설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6조)
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안 제7조)
마. 후생복지제도의 구와의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바.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조례안 예고(2021.11.17.∼11.21)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1월 16일, 김진 의원 외 8명
❑ 회 부 일 자: 2021년 11월 16일 (의안번호 제1532호)
❑ 상 정 일 자: 제23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1. 12. 7.) 상정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 보 언 의원 )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시행 2022.1.13. ] 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의 및 적용범위 (안 제2조∼안 제3조)
나.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안 제4조)
다. 후생복지시설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6조)
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안 제7조)
마. 후생복지제도의 구와의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바.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조례안 예고(2021.11.17.∼11.21)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