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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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0-07
- 조회수 : 55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파일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2월 9일, 송원호 의원
❑ 회 부 일 자 : 2021년 2월 15일 (의안번호 제1430호)
❑ 상 정 일 자 : 제228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2021. 2. 23.)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송원호 의원 )
❑ 제안이유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멘토링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복지 증진과 지원대상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코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적용범위 및 시설의 운영(안 제4조~제5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사업(안 제6조~제7조)
라. 지도·감독 및 홍보(안 제8조)
마. 지원대상아동 멘토링단 운영(안 제9조)
바. 비용지원(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아동복지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 1.12. ~ 2021. 2. 1.)결과: 제출된 의견 있음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3)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없음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2월 9일, 송원호 의원
❑ 회 부 일 자 : 2021년 2월 15일 (의안번호 제1430호)
❑ 상 정 일 자 : 제228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2021. 2. 23.)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송원호 의원 )
❑ 제안이유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멘토링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복지 증진과 지원대상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코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적용범위 및 시설의 운영(안 제4조~제5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사업(안 제6조~제7조)
라. 지도·감독 및 홍보(안 제8조)
마. 지원대상아동 멘토링단 운영(안 제9조)
바. 비용지원(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아동복지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 1.12. ~ 2021. 2. 1.)결과: 제출된 의견 있음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3)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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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