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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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1-05
- 조회수 : 44
- 작성자 :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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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11월 10일, 조선민의원외 7명
○ 회 부 일 자: 2023년 11월 10일 (의안번호 제1766호)
○ 상 정 일 자: 제248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
(2023. 12. 5.) 상정 ▷ 원안 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조선민 의원 )
□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발전을 위한 연구단체 활동과 관련하여 연구단체 활동기간, 연구활동비 지원 및 환수 등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강화하여 실효적인 연구단체 활동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운영총무위원회의 기능 강화(안 제4조, 제7조, 제9조, 제9조의2, 제11조)
나. 의원 임기 만료와 관련한 사항 신설(안 제6조, 제11조)
다. 연구활동비 등 차등 지원 및 환수 규정 신설(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기 타
- 입법예고(2023.11.1. ∼ 11.7.) : 제출된 의견없음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11월 10일, 조선민의원외 7명
○ 회 부 일 자: 2023년 11월 10일 (의안번호 제1766호)
○ 상 정 일 자: 제248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
(2023. 12. 5.) 상정 ▷ 원안 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조선민 의원 )
□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발전을 위한 연구단체 활동과 관련하여 연구단체 활동기간, 연구활동비 지원 및 환수 등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강화하여 실효적인 연구단체 활동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운영총무위원회의 기능 강화(안 제4조, 제7조, 제9조, 제9조의2, 제11조)
나. 의원 임기 만료와 관련한 사항 신설(안 제6조, 제11조)
다. 연구활동비 등 차등 지원 및 환수 규정 신설(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기 타
- 입법예고(2023.11.1. ∼ 11.7.) : 제출된 의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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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