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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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12-23
- 조회수 : 155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파일
○ 발 의 일 : 2019. 10. 28(2019. 12. 9. 수정가결)
○ 의안번호 : 1324
○ 발의의원 : 오승엽
1. 제안이유
수영구 관내 수상에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 대한 경비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신속한 구조활동을 돕고, 주민의 생명보호 등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경비지원 및 기준 등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7조)
라.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 해당없음
○ 의안번호 : 1324
○ 발의의원 : 오승엽
1. 제안이유
수영구 관내 수상에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 대한 경비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신속한 구조활동을 돕고, 주민의 생명보호 등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경비지원 및 기준 등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7조)
라.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 해당없음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1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