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법률홈닥터

  • 일반복지
  • 수영구 법률홈닥터

수영구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와 수영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변호사) 1인이 수영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주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지원내용(1차 법률서비스)은?

  •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상담
  • 법 교육을 통한 법률분쟁 예방
  •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통합사례관리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양육비 지급이행 상담
  • 임대보증금 반환등 기타법률 상담

신청방법

수영구청 기획전략과(☎ 051-610-4027)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행심-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2007.10.31.재결)
  • 작성일 : 2007-12-14
  • 조회수 : 857
  • 작성자 : 김소연 ☎ 051-610-4031
◈ 사 건 명 :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 청 구 인 : 조○○
◈ 피청구인 : △△구청장
◈ 재결결과 : 청구기각(2007.10.31.)

◈ 사건 개요

청구인은 지상4층 규모의 건물건축허가를 받은 남☆동 --번지외 7필지에 접하고 있는 남☆동41-7번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피청구인에게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와 관련된 일체의 서류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2007. 9. 12. 피청구인이 공개될 경우 지적소유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행정정보비공개 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

◈ 재결 요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제3자의 의견청취결과 지적재산권을 사유로 비공개 요청하였고,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도면 등은 건축주와 설계자의 경영·영업상 비밀과 지적재산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이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함.
목록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태은
  • 연락처 : 051-610-4031
  • 최종수정일 : 2007-12-14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