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법률홈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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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와 수영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변호사) 1인이 수영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주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지원내용(1차 법률서비스)은?

  •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상담
  • 법 교육을 통한 법률분쟁 예방
  •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통합사례관리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양육비 지급이행 상담
  • 임대보증금 반환등 기타법률 상담

신청방법

수영구청 기획전략과(☎ 051-610-4027)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행심-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2007.10.9.기각)
  • 작성일 : 2007-12-14
  • 조회수 : 947
  • 작성자 : 김소연 ☎ 051-610-4031
◈ 사 건 명 : 유원시설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
◈ 청 구 인 : 박 ○○
◈ 피청구인 : △△구청장
◈ 재결결과 : 청구기각 (2007.10.9.)

◈ 사건개요

청구인은 ▲▲동 -- 번지 소재 ‘@@랜드’를 피청구인으로부터 종합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던 중, 노후된 유기기구를 폐기하고 신설하기 위하여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유원시설업은 준주거지역내에서는 설치가 불가능하며 「관광진흥법」에 규정한 안전성검사미필, 보험 미가입 등을 이유로 반려처분하였음.

◈ 재결요지

청구인의 사건 업소인 유원시설업은 「건축법 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규정에 의하면 위락시설로 구분되고 위락시설은 상업지역에서만 건축이 가능하나 청구인의 사건 업소는 준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청구인은 설치하고자 하는 유기기구가 건축물이 아닌 단순 유기기구라고 주장하나, 유기기구는 건축물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 및 부칙 제23조의 적용을 받는 시설물로써 시설에도 건축물과 같이 용도지역의 제한을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한 이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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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태은
  • 연락처 : 051-610-4031
  • 최종수정일 : 200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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