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법률홈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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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와 수영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변호사) 1인이 수영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주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지원내용(1차 법률서비스)은?

  •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상담
  • 법 교육을 통한 법률분쟁 예방
  •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통합사례관리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양육비 지급이행 상담
  • 임대보증금 반환등 기타법률 상담

신청방법

수영구청 기획전략과(☎ 051-610-4027)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행심-건축불허가처분취소(2007.8.14.결정)
  • 작성일 : 2007-09-27
  • 조회수 : 923
  • 작성자 : 김소연 ☎ 051-610-4031--
◈ 사 건 명 : 행심2007-194 건축불허가처분취소
◈ 청 구 인 : (주)○○건설
◈ 피청구인 :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 재결결과 : 청구 기각 (2007.8.14.)

◈ 사건 개요

청구인은 남천동 산**번지 토지의 소유자로써 주택사업을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개발확산 방지와 주변경관 보존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불허가 처분을 받자 이에 청구인은 신청지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주택건축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개발계획은 주변 환경과 미관보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건축불허가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취소를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음.

◈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8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56조 별표 1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제29조

◈ 재결요지

사건 토지는 대부분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만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이나 경관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건 토지의 형상과 위치 및 주위상황을 고려하여 개발확산의 방지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된다 할 것으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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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태은
  • 연락처 : 051-610-4031
  • 최종수정일 : 200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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