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법률홈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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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와 수영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변호사) 1인이 수영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주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지원내용(1차 법률서비스)은?

  •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상담
  • 법 교육을 통한 법률분쟁 예방
  •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통합사례관리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양육비 지급이행 상담
  • 임대보증금 반환등 기타법률 상담

신청방법

수영구청 기획전략과(☎ 051-610-4027)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형사재판-노래연습장업자의 접대부 알선행위의 의미
  • 작성일 : 2007-08-02
  • 조회수 : 928
  • 작성자 : 김소연 ☎ 051-610-4031
◇ 사건번호 : 2006고정1486
◇ 피 고 인 : 000 외 1
◇ 판결선고 : 2007. 7.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그 경영의 노래연습장에서 공소외 000으로부터 공소외 성명불상자를 노래방 도우미로 소개받아 그녀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여흥을 돋우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 쟁점

피고인은 당해 일시에 전화로 노래방도우미를 부른 사실은 인정하나 도우미가 도착하자마자 바로 돌려보냈다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접대부 알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 법원의 판단

1. 가사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법에서 정한 ‘알선’이라 함은 ‘일정한 행위를 중개’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손님들의 부탁으로 노래방도우미를 불러 노래방도우미가 피고인의 노래방에 도착하였다면 그 후에 실제로 노래방도우미가 손님들과 동석하여 여흥을 돋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알선행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2. 그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위 벌금의 가납을 명함.

◇ 판결의 의미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접대부 알선행위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법리적인 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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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태은
  • 연락처 : 051-610-4031
  • 최종수정일 : 200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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