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와 수영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변호사) 1인이 수영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주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지원내용(1차 법률서비스)은?
-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상담
- 법 교육을 통한 법률분쟁 예방
-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통합사례관리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양육비 지급이행 상담
- 임대보증금 반환등 기타법률 상담
신청방법
수영구청 기획전략과(☎ 051-610-4027)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인감관련사건)
-
- 작성일 : 2007-08-02
- 조회수 : 962
- 작성자 : 김소연 ☎ 051-610-4031
◇ 사건번호 : 2006가합 15901호
◇ 원 고 : X
◇ 피 고 : Y1(○○구청),Y2(법무사)
◇ 판 결 : 원고청구기각(2007.7.12.선고)
◇ 사건 개요
이 사건 a는 위조된 운전면허증과 허위로 작성한 인감증명발급위임장으로 동사무소에서 A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인감도장을 위조하고 법무사에 근저당설정등기를 위임한후 A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450,000,000원, 채무자를 A로 하는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짐.
원고는 2006. 7. 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는데, 같은 달 하순경 위 경매신청 통지를 받은 A가 이 사건 근저당권 등기가 경료된 것을 알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도 그 무렵 이 사건 a가 A를 사칭한 것을 알게 되어 같은 해 8.경 경매신청을 취하함.
원고는 인감증명서 발급상의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 Y1은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피고 Y2는 등기신청을 대리하면서 법무사로서 취해야 할 본인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쟁 점
가. 인감증명서의 대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 공무원이 취해야 할 본인확인의무의 정도
나. 등기신청을 위임 받은 법무사가 취해야 할 본인확인의무의 정도
◇ 판결요지
1. 인감증명서 발급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인감증명서의 대리발급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수임인에게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을 요구하여 위임장의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수임인임을 확인한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고 인감증명 발급대장에 대리인의 무인을 받은 후 이를 교부하면 족하고, 위임자의 신분증상의 사진과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발급화면 상의 사진을 대조하여야 할 의무까지는 없다.
2. 법무사의 본인확인의무위반 여부
법무사는 위임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등이나 인감증명서를 제출 또는 제시하도록 하여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만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면 족하고, 그와 같은 확인 과정에서 달리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여러 방법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한층 자세히 확인할 의무가 있다.
◇ 원 고 : X
◇ 피 고 : Y1(○○구청),Y2(법무사)
◇ 판 결 : 원고청구기각(2007.7.12.선고)
◇ 사건 개요
이 사건 a는 위조된 운전면허증과 허위로 작성한 인감증명발급위임장으로 동사무소에서 A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인감도장을 위조하고 법무사에 근저당설정등기를 위임한후 A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450,000,000원, 채무자를 A로 하는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짐.
원고는 2006. 7. 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는데, 같은 달 하순경 위 경매신청 통지를 받은 A가 이 사건 근저당권 등기가 경료된 것을 알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도 그 무렵 이 사건 a가 A를 사칭한 것을 알게 되어 같은 해 8.경 경매신청을 취하함.
원고는 인감증명서 발급상의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 Y1은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피고 Y2는 등기신청을 대리하면서 법무사로서 취해야 할 본인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쟁 점
가. 인감증명서의 대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 공무원이 취해야 할 본인확인의무의 정도
나. 등기신청을 위임 받은 법무사가 취해야 할 본인확인의무의 정도
◇ 판결요지
1. 인감증명서 발급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인감증명서의 대리발급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수임인에게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을 요구하여 위임장의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수임인임을 확인한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고 인감증명 발급대장에 대리인의 무인을 받은 후 이를 교부하면 족하고, 위임자의 신분증상의 사진과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발급화면 상의 사진을 대조하여야 할 의무까지는 없다.
2. 법무사의 본인확인의무위반 여부
법무사는 위임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등이나 인감증명서를 제출 또는 제시하도록 하여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만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면 족하고, 그와 같은 확인 과정에서 달리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여러 방법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한층 자세히 확인할 의무가 있다.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태은
- 연락처 : 051-610-4031
- 최종수정일 : 2007-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