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법률홈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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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와 수영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변호사) 1인이 수영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주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지원내용(1차 법률서비스)은?

  •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상담
  • 법 교육을 통한 법률분쟁 예방
  •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통합사례관리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양육비 지급이행 상담
  • 임대보증금 반환등 기타법률 상담

신청방법

수영구청 기획전략과(☎ 051-610-4027)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공사중지가처분신청(2007. 6. 4. 결정)
  • 작성일 : 2007-06-11
  • 조회수 : 1000
  • 작성자 : 김소연 ☎ 610-4031------
◇ 사 건 명 : 부산고등법원 2007라 10호 공사중지가처분
◇ 채 권 자 : 부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항 고 인)
◇ 채 무 자 :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식회사 ○○
◇ 결정내용 : 1심 - 기 각 (2007. 1. 2.), 2심 - 기 각 (2007. 6. 4.)

◇ 신청개요

신청인들은 민락동 ---번지 토지상에 건립중인 수영클린센터가 '혐오시설'로서 그 주변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의 환경 및 재산상 침해가 심각하며, 공사진행에 절차상 상당한 하자가 있고 관광자원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해당사업의 시행이 중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건 신청을 제기

◇ 결정문 요지

▷ 수영클린센터는 기능과 그 시설규모로 보아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건축에 있어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점을 소명할 만한 자료는 없으며, 오히려 건립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채권자의 아파트와의 이격거리로 보아 채권자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할 정도의 생활이익의 침해가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함. (1심 : 2007. 1.2. )

▷ 항고심에서 모든 소명자료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이유와 달리 판단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채권자의 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함.(2심 : 200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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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태은
  • 연락처 : 051-610-4031
  • 최종수정일 : 200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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