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법률홈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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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와 수영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변호사) 1인이 수영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주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지원내용(1차 법률서비스)은?

  •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상담
  • 법 교육을 통한 법률분쟁 예방
  •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통합사례관리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양육비 지급이행 상담
  • 임대보증금 반환등 기타법률 상담

신청방법

수영구청 기획전략과(☎ 051-610-4027)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행정심판-교통유발금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2007.5.30.재결)
  • 작성일 : 2007-06-01
  • 조회수 : 908
  • 작성자 : 김소연 ☎ 610-4031--
◈ 사 건 명 : 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 무효확인 및 부동산압류해제의무이행청구
◈ 청 구 인 : 이○○
◈ 피청구인 :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 재결결과 : 청구 기각 (2007.5.30.)

◈ 사건 개요

피청구인은 2006. 7. 6. 도시교통촉진법 관련 규정에 의거 200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2006. 7월중 현지조사를 거친 후, 2006. 9.11.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타워 103호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86,05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자 4차례에 걸쳐 독촉장을 발부한 후 2007.1.25. 사건 시설물을 압류하자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05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시설물을 미사용했으며 부담금 고지서를 수령한 바가 없어 부담금 부과처분은 무효이고 그로인한 부동산 압류는 해지되어야한다고 주장

◈ 재결요지

청구인은 2006. 9. 11.발부한 최초부담금 고지 이후 4차례의 독촉장을 발부 받고도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통한 취소 등을 청구한 바 없이 부담금이 부과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야 무효확인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는 행정처분이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한다는 판례 등에 비추어보아 이 건 처분은 누가보아도 일견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로 볼만한 사유가 없으며,

청구인의 부담금고지서 및 미사용신고안내문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거주 아파트 경비원이 수취한 것으로 되어있고 "아파트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유효한 송달로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피청구인의 처분에 위법·부당함이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재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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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태은
  • 연락처 : 051-610-4031
  • 최종수정일 : 200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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