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법률홈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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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와 수영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변호사) 1인이 수영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주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지원내용(1차 법률서비스)은?

  •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상담
  • 법 교육을 통한 법률분쟁 예방
  •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통합사례관리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양육비 지급이행 상담
  • 임대보증금 반환등 기타법률 상담

신청방법

수영구청 기획전략과(☎ 051-610-4027)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행정소송-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2007.4.11.판결)
  • 작성일 : 2007-04-30
  • 조회수 : 1004
  • 작성자 : 김소연 ☎ 610-4031--
◇ 사건명 : 2006구합2741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원 고 : ○○○○○ 주식회사
◇ 피 고 : 대구광역시 △구청장
◇ 판 결 : 원고 승소

◇ 사건 개요

가. 원고는 2000. 4.경 관광호텔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그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그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당초 위 사업계획 및 건축허가에는 위 호텔 지하1층에서 나이트클럽 영업을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건축공사 중이던 2000. 9. 경부터 인근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하면서 위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위 호텔 건물을 완공하고 피고에게 건축물사용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위 소송 및 민원 등을 이유로 사용승인을 미루면서 나이트클럽영업을 포기할 것을 종용하였다.

다. 당시 원고는 월드컵 등 대형행사를 앞두고 호텔의 개관을 미룰 수 없 는 처지에서2002. 5. 25.‘호텔건물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지 않겠다 “는 내용의 공증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신축건물사용승인을 해주었다.

라. 원고는 2006. 8. 18. 지역경제 및 정서의 변화, 사업의 형편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나이트클럽 운영을 위한 건축(증축)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달 23. 위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이 위 공증각서상의 약속에 반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증축허가신청을 반려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 쟁 점

원고가 피고로부터 신축건물사용승인을 받을 당시 작성하였던 공증각서의 내용에 반하여 후에 건축(증축)허가신청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불가능한지 여부

◇ 판결 요지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이를 불허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반려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호텔건물에서 나이트클럽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서상의 약속은 법률상의 근거도 없이 피고의 부당한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증축허가신청이 위 각서상의 약속에 반한다는 점은 적법한 건축불허가 사유가 될 수 없다.

◇ 판결의 의미

적법한 법률상의 근거 없는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의 효력 및 행정기관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각서상 약속의 효력 등에 관한 구체적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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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태은
  • 연락처 : 051-610-4031
  • 최종수정일 : 200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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