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추방 안내
위조상품이란 |
위조상품이란 타인의 상표를 불법 도용하여 진품인양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것으로 진품에 비하여 품질이 떨어지고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가짜상품입니다. | |
위조상품 유통의 피해 |
위조상품은 조악한 품질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물질적 피해를 안겨줍니다. |
위조상품을 구매하므로서 범죄행위을 조장하고, 가짜물건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
위조상품은 상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려 진품 생산업자 및 유통업자의 영업활동에 막대한 손해를 끼칩니다. |
위조상품이 성행하게 되면 기업의 새로운 제품개발 의욕을 위축시켜 국가의 산업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됩니다. |
위조상품의 성행은 대외적으로 나라의 신용도를 저하시키며, 외국과의 통상마찰을 야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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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 식별방법 |
일반적으로 유명상표 진품은 백화점, 상표권자나 사용권자의 직매장 또는 대리점을 통해서만 판매되고 있습니다. 진품에 비하여 품위와 품질이 떨어지고 외관 및 악세사리 등 부자재의 결합이 조잡하게 보이며, 바느질이나 디자인, 칼라 등이 진품에 비하여 다소 엉성하고 값이 쌉니다. 진품은 라벨ㆍ택 등의 인쇄가 뚜렷하며, 검인표시 및 제품고유번호와 생산자 표시 등이 확실합니다. 부착된 상표는 진품과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이나 도형 또는 문자를 교묘하게 변형시킨 경우도 위조상품에 해당됩니다. | |
위조상품 취급자에 대한 벌칙 |
타인의 상표를 무단 도용한 위조상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훔치는 것과 같은 범죄행위입니다. 위조상품을 제조, 판매, 수입, 수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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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2001.7.1 시행)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영구청 지역경제과(610-447)로 문의하십시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