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불임부부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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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8-28
- 조회수 : 1312
- 작성자 : 관리자 ☎ --
체외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일정소득계층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불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하고 저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함
❏ 제출서류
가. 정부지원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및 첨부서류
▷ 첨부서류 :
① 불임진단서 원본 1부
(여성요인 불임인 경우는 산부인과 전문의, 남성요인 불임인 경우는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원본 제출)
②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③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원본대조필)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단, 동의서 제출시 보건소 조회가능)
⑤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
❏ 지원신청대상자
가. 지원대상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자
나.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 자
- 가족수ㆍ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
가구인수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30%) | 직장가입자 보험료 | 지역가입자 보험료 | 혼합가입자 보험료 |
2인 | 4,481,320 | 113,820 | 140,500 | 160,930 |
3인 | 4,681,320 | 118,900 | 146,810 | 167,530 |
4인 | 5,234,260 | 132,950 | 164,380 | 187,130 |
5인 | 5,461,530 | 138,720 | 171,830 | 195,730 |
6인 | 6,238,900 | 158,460 | 195,790 | 226,400 |
7인 | 6,438,900 | 163,540 | 201,610 | 233,840 |
8인 | 6,638,900 | 168,620 | 206,970 | 240,860 |
9인 | 6,838,900 | 173,700 | 212,030 | 247,390 |
10인 | 7,038,900 | 178,780 | 217,240 | 254,100 |
❏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 여부 확인
○ 시․군․구보건소에서 신청서 접수시 연령·소득기준 등 신청자격 유무 확인
○ 불임진단서의 의학적 증상이 불명확하거나 진단서상 소견이 상이하여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시, 도 불임부부지원심의위원회)
나. 지원대상자 선정
○ 해당기관 예산·목표범위내에서 유자격자 전원을 지원대상자로 선정
○ 신청즉시‘불임치료시술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다. 지원 금액
○ 1인 1회 한도액 150만원, 최대 1인 2회(300만원한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한도액 255만원 , 최대 1인 2회(510만원한도) 지원
○ 1회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 전액 지원
❏ 접 수 : 수영구보건소 담당자 (☎ 610-5640)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김소연
- 연락처 : 051-610-5601
- 최종수정일 : 2008-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