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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불임부부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08-08-28
  • 조회수 : 1312
  • 작성자 : 관리자 ☎ --

체외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일정소득계층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불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하고 저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함


❏ 제출서류

 가. 정부지원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및 첨부서류

    ▷ 첨부서류 :

      ① 불임진단서 원본 1부

        (여성요인 불임인 경우는 산부인과 전문의, 남성요인 불임인 경우는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원본 제출)

      ②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③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원본대조필)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단, 동의서 제출시 보건소 조회가능)

      ⑤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


❏ 지원신청대상자

 가. 지원대상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자

 나.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 자

 

- 가족수ㆍ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

 

가구인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30%)

직장가입자

보험료

지역가입자

보험료

혼합가입자

보험료

2인

4,481,320 

113,820 

140,500 

160,930 

3인

4,681,320 

118,900 

146,810 

167,530 

4인

5,234,260 

132,950 

164,380 

187,130 

5인

5,461,530 

138,720 

171,830 

195,730 

6인

6,238,900 

158,460 

195,790 

226,400 

7인

6,438,900 

163,540 

201,610 

233,840 

8인

6,638,900 

168,620 

206,970 

240,860 

9인

6,838,900 

173,700 

212,030 

247,390 

10인

7,038,900 

178,780 

217,240 

254,100 


      
❏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 여부 확인

  ○ 시․군․구보건소에서 신청서 접수시 연령·소득기준 등 신청자격 유무 확인

  ○ 불임진단서의 의학적 증상이 불명확하거나 진단서상 소견이 상이하여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시, 도 불임부부지원심의위원회)

 나. 지원대상자 선정

  ○ 해당기관 예산·목표범위내에서 유자격자 전원을 지원대상자로 선정

  ○ 신청즉시‘불임치료시술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다. 지원 금액

  ○ 1인 1회 한도액 150만원, 최대 1인 2회(300만원한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한도액 255만원 , 최대 1인 2회(510만원한도) 지원

  ○ 1회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 전액 지원

❏ 접  수 : 수영구보건소 담당자 (☎ 610-5640)

목록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김소연
  • 연락처 : 051-610-5601
  • 최종수정일 : 200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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