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바우처
        - 평생교육바우처란?
 -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
 
| 신청자격 |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
| 지원금액 | 1인당 35만원 | 
| 사용처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의 수강료, 해당 강좌의 교재비 | 
| 신청방법 |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 담당부서 : 평생교육과
 - 연락처 : 051-610-4872
 - 최종수정일 : 2025-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