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
- 작성일 : 2023-05-19
- 조회수 : 76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파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5월 2일, 손사라 의원외 6명
❑ 회 부 일 자: 2023년 5월 2일 (의안번호 제1683호)
❑ 상 정 일 자: 제244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 (2023. 5. 11.) 상정 ▷ 원안가결
❑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수영구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소속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안 제4조)
라. 고충상담창구 설치, 고충상담의 신청(안 제5조, 제6조)
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안 제7조)
바.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신고자 등의 보호(안 제8조, 제9조)
사. 불이익 조치 금지 등(안 제10조)
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괴롭힘 실태조사(안 제11조, 제12조)
자. 비밀 엄수의 의무(안 제13조)
차. 허위신고(안 제14조)
❑ 회 부 일 자: 2023년 5월 2일 (의안번호 제1683호)
❑ 상 정 일 자: 제244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 (2023. 5. 11.) 상정 ▷ 원안가결
❑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수영구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소속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안 제4조)
라. 고충상담창구 설치, 고충상담의 신청(안 제5조, 제6조)
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안 제7조)
바.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신고자 등의 보호(안 제8조, 제9조)
사. 불이익 조치 금지 등(안 제10조)
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괴롭힘 실태조사(안 제11조, 제12조)
자. 비밀 엄수의 의무(안 제13조)
차. 허위신고(안 제14조)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23-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