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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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4-28
- 조회수 : 53
- 작성자 :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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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년 4월 12일, 장수영 의원 외 3명
❑ 회 부 일 자: 2022년 4월 12일 (의안번호 제1581호)
❑ 상 정 일 자: 제237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2. 4. 21.)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장 수 영 의원 )
❑ 제안이유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등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추진계획의 수립(안 제4조)
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의 작성(안 제5조)
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안 제6조)
마. 우선구매 대상자 선정기준(안 제7조)
바. 우선구매 예외(안 제8조)
사.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안 제9조~안 제11조)
아. 판로지원 사업(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2조,「협동조합 기본법」제95조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2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입법예고(2022.3.23.~4.11) 중 의견제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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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2-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