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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 작성일 : 2024-01-05
  • 조회수 : 12
  • 작성자 : 의회사무과
1.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104, 이윤형 의원
회 부 일 자 : 2023104(의안번호 제1744)
상 정 일 자 : 247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2023. 10. 20.)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이 윤 형 의원 )
제안이유
장애가 정보에 접근하는 데 또 다른 장애가 되고 있는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정보에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2)
.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4)
. 추진사업 및 실태조사 (안 제5~6)
.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7)
. 홍보 및 표창 (안 제8~9)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기 타 : 입법예고(2023.9.18.9.30.)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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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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