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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 작성일 : 2024-01-05
  • 조회수 : 5
  • 작성자 : 의회사무과
1.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104, 조병제 의원
회 부 일 자 : 2023104(의안번호 제1743)
상 정 일 자 : 247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2023. 10. 20.)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조 병 제 의원 )
제안이유
장애인 시설 내 장애인 대상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장애인 주거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 장애인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2)
. 구청장의 책무 (안 제3)
. 피해장애인 보호 및 신고체계에 마련에 관한 사항 (안 제4~5)
. 시설의 점검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6~7)
.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준수의 의무 (안 제8~9)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기 타 : 입법예고(2023.9.18.9.30.)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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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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