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작성일 : 2024-01-05
- 조회수 : 13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파일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9월 4일, 조선민, 김태성 의원
❑ 회 부 일 자 : 2023년 9월 4일 (의안번호 제1723호)
❑ 상 정 일 자 : 제246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2023. 9. 15.)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조선민 의원 )
❑ 제안이유
공동주택 품질 점검을 통해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건설, 건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안 제1조∼제2조)
나. 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안 제3조∼제4조)
다. 점검위원이 임기,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안 제5조∼7조)
라. 점검단의 기능 (안 제8조)
마. 점검 대상, 시기, 방법 및 절차(안 제9조∼11조)
바. 자료 요구, 회의, 수당 등(안 제12조∼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택법」, 「건축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기 타: 입법예고(2023. 8. 14. ~ 9. 3.)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9월 4일, 조선민, 김태성 의원
❑ 회 부 일 자 : 2023년 9월 4일 (의안번호 제1723호)
❑ 상 정 일 자 : 제246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2023. 9. 15.)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조선민 의원 )
❑ 제안이유
공동주택 품질 점검을 통해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건설, 건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안 제1조∼제2조)
나. 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안 제3조∼제4조)
다. 점검위원이 임기,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안 제5조∼7조)
라. 점검단의 기능 (안 제8조)
마. 점검 대상, 시기, 방법 및 절차(안 제9조∼11조)
바. 자료 요구, 회의, 수당 등(안 제12조∼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택법」, 「건축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기 타: 입법예고(2023. 8. 14. ~ 9. 3.)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