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발의

  • 의회운영
  • 의안발의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작성일 : 2024-01-05
  • 조회수 : 13
  • 작성자 : 의회사무과
1.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94, 조선민, 김태성 의원
회 부 일 자 : 202394(의안번호 제1723)
상 정 일 자 : 246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2023. 9. 15.)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조선민 의원 )
제안이유
공동주택 품질 점검을 통해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건설, 건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안 제12)
. 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안 제34)
. 점검위원이 임기,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안 제57)
. 점검단의 기능 (안 제8)
. 점검 대상, 시기, 방법 및 절차(안 제911)
. 자료 요구, 회의, 수당 등(안 제1215)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주택법, 건축법
. 예산조치: 해당없음
. 기 타: 입법예고(2023. 8. 14. ~ 9. 3.)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목록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24-01-05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