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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조례안
  • 작성일 : 2013-07-23
  • 조회수 : 866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

○ 발 의 일 : 2013. 6. 5 (7.12 원안가결) 

○ 의안번호 : 935

○ 발의의원 :  이순섭 의원, 강혜란 의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조례안


의 안

번 호

935

                             제출연월일 : 2013.  6. 5.

                             발  의  자 : 이순섭

                                         (찬성 강혜란)


1. 제안이유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향토문화유산을 보존·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향토문화유산의 기본원칙 (안 제1조 ~ 제3조)

  나. 향토문화유산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14조)

  다. 향토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 (안 15제조~ 제24조)

  라. 향토문화유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25조~ 제2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문화재보호법」

  나. 예산조치 : 향토문화유산의 보존에 필요한 경비

 다. 기    타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향토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내에 있는 문화유산으로서「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 중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것 또는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2.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역문화의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기념물 등


제3조(향토문화유산의 기본 원칙)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2장 향토문화유산 위원회


제4조(설치)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향토  문화유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1. 향토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역사·고고 및 민속과 관련된 학술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식견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관련공무원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④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에 재임한다. 

②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문화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4월과 10월에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안건이 없을 때는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임시회의를 개최할 때는 위원장은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해촉) 위원은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으로 해촉되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2.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 경우나 지득한 업무의 외부누설로 관련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때 

3. 그 밖의 부득이한 이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향토문화유산의 보호


제15조(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 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향토문화유산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이를 지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이 그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 위원회의 심의 후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향토문화유산이 국가 및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때에는 지정된 날에 향토문화유산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6조(지정명칭)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은 유·무형을  나누지 않고 향토문화유산이라 한다.


제17조(지정기준)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으로 가치가 있는 유· 무형의 문화유산, 지역문화를 연구하는데 필요한 유적 및 자료에 대하여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제18조(보호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향토문화유산의 보호·관리상 필요한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보호구역내에서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하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향토문화유산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1. 보호구역 내에서의 건축 

2. 보호구역 내에서의 토지형질 변경 등


제19조(지정서 교부)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발급대장에 기재하여 비치해야 한다.


제20조(고시) 구청장은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사항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고시하고, 지체 없이 그 소유자ㆍ보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나 보유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점유자나 관리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21조(소유자관리의 원칙) ①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향토문화유산을 관리·보호해야 한다. 

②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 향토문화유산을 관리·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22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구청장은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불분명 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구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해당 향토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이나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 그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3조(관리자 등의 의무) ① 구청장은 향토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향토문화유산의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존·관리 

2. 향토문화유산 내 토지는 소유자가 매수요구 및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이를 매입하여 보존 

3. 향토문화유산의 주변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향토문화유산 보존 검토 

②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와 관리자는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구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24조(향토문화유산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 구청장은 지역문화의 보급과  선양을 위하여 향토문화유산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장 향토문화유산의 보존 및 지원


제25조(정기조사) ① 구청장은 향토문화유산의 현상, 관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향토문화유산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 조사는 연 2회 이상 실시하며 그 조사 결과를 향토 문화유산 정기조사서 등에 기록해야 한다.


제26조(기록보존) ① 구청장은 향토문화유산의 관리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문화재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기록 작성을 의뢰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지원등) 향토문화유산의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그 해당되는 소유자나 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향토문화유산의 관리, 보호, 수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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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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