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부산문화콘텐츠 스타프로젝트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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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3-27 14:27:31
- 조회수 : 108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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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산문화콘텐츠 스타프로젝트 제작지원 사업공고 |
유망 문화콘텐츠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하기 위해“2020년 부산문화콘텐츠 스타프로젝트 제작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역내 유망 콘텐츠 제작지원을 통한 스타 콘텐츠 발굴 및 경쟁력 강화
▢ 지원기간 및 분야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020. 11. 30 (제작완료)
- 지원분야 : 영상,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문화콘텐츠 분야 전반
※ 게임분야 제외 (게임분야는 별도사업에서 지원)
▢ 지원 주요내용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인 콘텐츠 관련 기업
▢ 타 지역 업체 및 수요처, 마케팅/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단, 컨소시엄의 경우 부산기업이 주관기업으로 참여해야 하며, 주관기업
참여율 (지분율, 사업비 배분율)은 50%이상이어야 함
※ 지상파, 케이블 방송사는 참여기관으로 신청가능
▢ 사업종료 후 1년 이내에 상용화 및 매출발생이 가능한 프로젝트 우대
1 | 사업목적 |
2 | 지원내용 및 규모 |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020. 11. 30 (제작완료)
- 지원분야 : 영상,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문화콘텐츠 분야 전반
※ 게임분야 제외 (게임분야는 별도사업에서 지원)
▢ 지원 주요내용
구 분 | 지원규모 | 비 고 |
성장형 제작지원 |
∙3개 과제내외 지원 ∙과제당 80백만원 이내 |
∙콘텐츠 제작비 지원 -인건비, 재료비, 여비, 기술정보활동비, 위탁사업비, 지적재산권등록비 등 -총사업비의 90%까지 인건비 계상가능 ∙프로젝트 진행율 20% 이상 과제 ∙총사업비의 20%이상 자체 현금부담 ∙신규고용 창출 1명이상 ∙과제선정시 지원금 보증보험증권제출 ※ 기타 사업안내서 참고 ※ 세부 지원금액과 과제수는 사업비 조정심의를 통해 변동될 수 있음 ※ 스타트업 기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의거 7년 이내 창업한 자(사업자등록 기준) |
스타트업 제작지원 |
∙5개 과제내외 지원 ∙과제당 40백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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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럿 제작지원 |
∙2개 과제내외 지원 ∙과제당 30백만원 이내 |
3 | 지원자격 |
▢ 타 지역 업체 및 수요처, 마케팅/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단, 컨소시엄의 경우 부산기업이 주관기업으로 참여해야 하며, 주관기업
참여율 (지분율, 사업비 배분율)은 50%이상이어야 함
※ 지상파, 케이블 방송사는 참여기관으로 신청가능
▢ 사업종료 후 1년 이내에 상용화 및 매출발생이 가능한 프로젝트 우대
지원자격 제외대상 | ||
∙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사업대행 기관 등)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 사업공고일 현재 정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사업 전반에 참여가 제한 중인 사업자 또는 개인(지방세, 국세체납 등) ∙ 신청당년부터 5년 이내에 2회 이상 본 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주관기업 ∙ 전년도에 본 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주관기업(컨소시엄의 참여기업은 제외) ∙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경우 ∙ 단순한 OEM 또는 버전업인 작품 |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담당자 : 정수진
- 연락처 : 051-610-4832
- 최종수정일 : 2020-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