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법률홈닥터

  • 일반복지
  • 수영구 법률홈닥터

수영구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와 수영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변호사) 1인이 수영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주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지원내용(1차 법률서비스)은?

  •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상담
  • 법 교육을 통한 법률분쟁 예방
  •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통합사례관리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양육비 지급이행 상담
  • 임대보증금 반환등 기타법률 상담

신청방법

수영구청 기획전략과(☎ 051-610-4027)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알기쉬운생활법률16) 허위출생신고, 친생자부존재, 입양
  • 작성일 : 2017-11-09
  • 조회수 : 281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

[허위출생신고, 친생자부존재, 입양]

 

민기의 어머니는 출생 후 사라지셨고, 민기의 아버지는 민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돈을 벌러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민기의 옆집에 살던 준호는 민기의 사정이 딱하여 민기를 본인의 자식으로 키우자 마음먹고,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민기가 태어나고 1년 후, 준호 부부에게는 중기라는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준호부부는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준호의 상속재산을 친자식도 아닌 민기가 갖는 것이 불만이었던 중기는 민기에게 친생자부존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기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민기와 준호의 부자관계는 끊어지게 되는 건가요?

 

[답변]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의 효력을 갖는 경우, 파양에 의하여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준호는 민기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였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 경우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민기는 입양의 효력이 있음을 주장하여 부자관계를 유지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률홈닥터

변호사 송 승 은

수영구청2층 기획감사실 내 법률홈닥터실

T.051-610-4027(4028)

E.song87song@citizen.seoul.kr

목록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태은
  • 연락처 : 051-610-4031
  • 최종수정일 : 2017-11-09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