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법률홈닥터

  • 일반복지
  • 수영구 법률홈닥터

수영구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와 수영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변호사) 1인이 수영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주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지원내용(1차 법률서비스)은?

  •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상담
  • 법 교육을 통한 법률분쟁 예방
  •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통합사례관리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양육비 지급이행 상담
  • 임대보증금 반환등 기타법률 상담

신청방법

수영구청 기획전략과(☎ 051-610-4027)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알기쉬운생활법률15) 10년 전 빌린 돈 갚아야 하나요?
  • 작성일 : 2017-10-20
  • 조회수 : 339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

[10년 전 빌린 돈 갚아야하나요?]

 

동창회를 가서 11년만에 고향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가 12년 전에 제가 돈을 빌린 적이 있다고 갚아라고 합니다. 당시 주위에 다른 친구들도 있고 생각해보니 빌린 기억이 있어 일부를 갚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생각해 보니 소멸시효가 지나서 갚지 않아도 되지 않은 걸 갚은 것 같아 인터넷에 찾아보니 일반인간 금전 대여는 시효가 10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나중에 친구가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하거나 지급명령을 하여도 안 갚아도 되는 건가요?

 

[답변] 갚아야 합니다.

 

대여금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10년이 지나면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도 지급의 연기를 요청하거나 변제할 의사를 밝히는 등 시효완성으로 받을 이익을 포기하면 여전히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와 같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친구에게 나머지 돈을 갚아야 합니다.

 

참고로 채무자의 기한유예요청, 채권자에 의한 담보권실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시효완성 후의 일부변제는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라도 채무자가 채권에 대하여 지불각서를 써 주는 것도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162(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민법 제184(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률홈닥터

변호사 송 승 은

수영구청2층 기획감사실 내 법률홈닥터실

T.051-610-4027(4028)

E.song87song@citizen.seoul.kr

목록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태은
  • 연락처 : 051-610-4031
  • 최종수정일 : 2017-10-20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