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법률홈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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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와 수영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변호사) 1인이 수영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주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지원내용(1차 법률서비스)은?

  •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상담
  • 법 교육을 통한 법률분쟁 예방
  •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통합사례관리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양육비 지급이행 상담
  • 임대보증금 반환등 기타법률 상담

신청방법

수영구청 기획전략과(☎ 051-610-4027)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알기쉬운생활법률13) 층간소음신고
  • 작성일 : 2017-09-15
  • 조회수 : 335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

아파트 위층이 너무 시끄러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파출소에 신고하면 처벌이 되나요 ?

 

 

[답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공동주택관리법등의 규제대상에 해당되며,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인근 소란 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관할 파출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이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

·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층간 소음은 원칙적으로 소음·진동관리법공동주택관리법등의 규제대상에 해당되며,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인근 소란 죄로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관할 파출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근소란죄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합니다.

인근 소란 행위는 범칙행위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3만원의 범칙금을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납부해야 합니다.

1.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하는 사람

2. 죄를 범한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4. 18세 미만인 사람

 

참조조문 경범죄 처벌법3조제21,6,공동주택관리법20,경범죄 처벌법 시행령2조및 별표,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2,소음진동관리법21조의23

 

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률홈닥터

변호사 송 승 은

수영구청2층 기획감사실 내 법률홈닥터실

T.051-610-4027(4028)

E.song87song@citizen.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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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태은
  • 연락처 : 051-610-4031
  • 최종수정일 :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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