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개정 공고(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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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8-25 13:28:11
- 조회수 : 62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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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439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담당자 : 정수진
- 연락처 : 051-610-4832
- 최종수정일 : 2023-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