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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 알림
  • 작성일 : 2020-08-12 14:10:51
  • 조회수 : 285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구분 기타정보
식약처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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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자 : 유현석
  • 연락처 : 051-610-5661
  • 최종수정일 :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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