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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안내
  • 작성일 : 2021-11-09
  • 조회수 : 323
  • 작성자 : 광안4동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안내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안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졌으나,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발급가능한 인감과 달리
별도의 등록 · 변경이 필요 없이 본인의 자필 서명만으로 즉시 발급이 가능 합니다.
⇒ 인감도장 위조, 분실 등에 따른 피해 위험 감소 및 예방
⇒ 인감도장 분실 시에도 서명만으로 즉시 발급하여 신속한 업무처리 가능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같은 기능을 하며 정부24를 이용하여 발급가능합니다.
기재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나, 제출 가능대상이 한정적입니다.
* 제출가능 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지방공사·지방공단,
특수법인(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각급학교(초·중·고·대학)
그리고 발급시스템 이용을 위해 승인을 받아야하며,
승인의 유효기간은 4년입니다.(유효기간 만료 전 30일 이내 갱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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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광안4동
  • 담당자 : 김재경
  • 연락처 : 051-610-5983
  • 최종수정일 :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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