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이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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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1-11
- 조회수 : 306
- 작성자 : 광안2동 행정복지센터 ☎ --
❍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원칙
- ’18년도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최저임금 및 고용보험 가입 준수
*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주)는 30명 이상 고용한 경우에도 해당 공동주택 경비원․미화원은 지원 가능
<지원 제외 사업주> ①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초과), ②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③국가 등 공공기관, ④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 ⑤ 지원희망월 이전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 신청일 기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
❍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지원)
❍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4대사회보험공단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홈페이지 등
❍ 신청기간 : 2018. 1. 2. ~ 12. 31.
❍ 신청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
- 담당부서 : 광안2동
- 담당자 : 이경진
- 연락처 : 051-610-5961
- 최종수정일 : 2018-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