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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이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 안내
  • 작성일 : 2018-01-11
  • 조회수 : 306
  • 작성자 : 광안2동 행정복지센터 ☎ --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원칙

- ’18년도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최저임금 및 고용보험 가입 준수

*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30명 이상 고용한 경우에도 해당 공동주택 경비원미화원은 지원 가능

<지원 제외 사업주>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 공공기관,

    ④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 지원희망월 이전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

    󰋼 신청일 기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지원)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4대사회보험공단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홈페이지 등

신청기간 : 2018. 1. 2. ~ 12. 31.

신청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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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광안2동
  • 담당자 : 이경진
  • 연락처 : 051-610-5961
  • 최종수정일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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