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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작성일 : 2021-10-07
  • 조회수 : 74
  • 작성자 : 의회사무과
1.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827, 최종태 의원
회 부 일 자 : 202191(의안번호 제1498)
상 정 일 자 : 233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2021. 9. 10.)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최종태 의원 )
제안이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 제공과 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기 위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2)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안 제3)
. 계획 수립 및 평가, 응급의료 지원(안 제4~5)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권장,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안 제6~7)
. 응급처치 교육, 홍보, 시행규칙(안 제8~10)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예산조치: 해당없음
. 합 의: 해당없음
. 기 타
1) 입법예고(2021. 8. 6. ~ 8.26.) 결과: 제출된 의견 있음
2) 규제심사: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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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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