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발의

  • 의회운영
  • 의안발의
부산광역시 수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일 : 2021-10-07
  • 조회수 : 73
  • 작성자 : 의회사무과
1.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528, 박경옥 의원
회 부 일 자 : 2021531(의안번호 제1473)
상 정 일 자 : 232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2021. 6. 14.)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박경옥 의원 )
제안이유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위험 요소를 줄이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범죄 취약기구가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조항 신설
(안 제11)

 
3. 참고사항
. 관계법규: 지방자치법
. 예산조치: 해당없음
. 합 의: 해당없음
. 기 타
1) 입법예고(2021. 5. 6. ~ 2021. 5.26.)결과: 제출된 의견 있음
2) 규제심사: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목록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21-10-07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