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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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0-07
- 조회수 : 73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파일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5월 28일, 박경옥 의원
❑ 회 부 일 자 : 2021년 5월 31일 (의안번호 제1473호)
❑ 상 정 일 자 : 제232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2021. 6. 14.) 상정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박경옥 의원 )
❑ 제안이유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위험 요소를 줄이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범죄 취약기구가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조항 신설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 5. 6. ~ 2021. 5.26.)결과: 제출된 의견 있음
2) 규제심사: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5월 28일, 박경옥 의원
❑ 회 부 일 자 : 2021년 5월 31일 (의안번호 제1473호)
❑ 상 정 일 자 : 제232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2021. 6. 14.) 상정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박경옥 의원 )
❑ 제안이유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위험 요소를 줄이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범죄 취약기구가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조항 신설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 5. 6. ~ 2021. 5.26.)결과: 제출된 의견 있음
2) 규제심사: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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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10-07